MODAGO

모두다른고양이 미술학원

모두다른고양이 (MoDaGo) 미술학원은 2008/05/28에 정식으로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모두다른고양이 (MoDaGo) 상표를 권리자인 홍대 본원 모두다른고양이 미술학원은 정당한 상표권에 대한 권한를 가지고 있는  본원입니다. 이를 모두다른고양이 미술학원 상표 사용자는 해당 상표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므로, 모두다른고양이 (MoDaGo) 미술학원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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